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공무원 업무 위탁받아 수행… 측정강제할 법령없어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