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지정할인율보다 덤핑판매했더라도 재산상 이익 발생해야 배임 해당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를 했어도 곧바로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4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덤핑판매로 인해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판매행위로 인해 제3자인 거래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져봤어야 함에도 피해회사가 정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그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이 거래처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