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범인도피 혐의 변호사에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박모씨가 월드인월드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박씨의 검찰조사에 대비해 박씨에 대한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련한 것일뿐 그 자체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에게 계속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지위에서 조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박씨에 대한 횡령 피의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6년 박모씨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원 중 월드인월드로 들어온 33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특가법상 횡령,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