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아들로부터 비번알아내 전남편 집에 침입은 유죄
관리자2010.06.10 10:01:19 조회1431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수원지법, 이혼녀에 執猶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 전자제품 등 집기를 부순 혐의(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2010고단1068).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전 남편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이씨는 전 남편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고는 격분해 TV, 컴퓨터, 장식장 등 2,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쉈다.
^date=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