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판매미수 처벌규정 없어 무죄
관리자2010.05.31 20:39:47 조회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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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4일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겨주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통장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점, 통장을 모집책에게 전달하기 전에 경찰이 통장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date=201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