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
서울고법, 공소제기결정
험악한 인상을 짓거나 어깨를 누르는 행위도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간죄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피해자 B씨가 "검찰이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10초재401).
유부남인 A씨는 2008년10월 후배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모텔로 들어가기 전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A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이었고, 결혼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B씨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어깨를 짓누르거나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간했다. B씨의 고소로 A씨를 수사한 검찰은 B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어깨를 누르거나 인상을 쓰는 정도의 행위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제반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을 받아줬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date=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