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7년 동안 44차례 성폭행 등 범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심 22년형 가혹하다고 판단한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년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433)에서 징역 17년 및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2년4월께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대구와 구미지역에서 44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2,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30여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