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삼보일배행진은 정당한 시위"
대법원, 집시법위반 혐의 노조위원장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보일배행진을 벌이다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김모(5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3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더라도 삼보일배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의 결과 등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행진을 하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삼보일배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는 점은 있지만 삼보일배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