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피해자 소리지르며 저항하자 강간 중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발각시 처벌 두려움은 범죄완수에 장애 해당"
강간범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발각의 두려움을 느껴 강간을 중지했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했을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성폭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서씨와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라며 “범행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7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기간이었던 최군은 지난해 8월 친구 서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귀가중인 장모(당시 16세)양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태웠다. 인근 학교운동장으로 간 이들은 장양의 휴대폰을 뺏고 강간하려다 장양의 격한 반항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19세의 미성년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