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노래방도우미 징역 6개월 실형
관리자2010.04.08 02:14:30 조회1052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위증 노래방도우미 징역 6개월 실형
수원지법
위증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백만원이 선고된 노래방 도우미 조 모(여, 4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1차 공판까지 계속 위증을 하다가 원심 2차 공판에 이르러 비로서 시인하는 등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노래방 업주 송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송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우연히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에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 비용 2만원을 받고 송씨의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신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송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자 송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date=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