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원앞 판·검사 비방 현수막은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들고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혐의(집시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어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또 같이 집회에 가담한 나머지 2명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사건 담당 판사나 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비난하는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들고 서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인 어씨 등은 지난 2008년 6~8월 사이 대법원 정문 앞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사법부패를 막아내자. 현·전직 판·검사들은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판·검사의 실명 및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걸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현직 판사와 검사, 법원공무원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