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출대가로 투기기회 얻은 것도 배임수재
"아무런 이득 얻지 못했어도 죄 성립에 아무 영향 없어"
대법원, 유죄 원심확정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금품이 아니라 단순히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펜션단지 조성자금을 대출해주고 단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은행지점장 김모(55)씨 등 2명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에 수반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 제5조1항의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이익의 경우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처음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의 매매경위나 토지의 입지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종합할 때 토지매매 당시 가격이 상승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며 “김씨 등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써 특경가법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지점장인 김씨와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인 최씨는 지난 2007년5월 건설업자 박모씨 등에게 펜션사업단지 건설자금 2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펜션단지가 조성될 경우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주변 토지 660㎡를 시중가보다 10만~20만원 싼 값인 3.3㎡당 2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업무와 관계없이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했고, 실제 펜션 인근 토지는 매수 이후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