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강제로 자위행위 보게했다면 강제추행
대법원, 징역12년 확정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1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2005~2008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