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무료신문도 '타인의 재물' 수십부 가져갔다면 절도
대법원, 벌금형 원심확정
무가지 신문이라도 수십부를 한꺼번에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을 훔쳐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78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광고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왔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무료배포는 구독자가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부천시 원미구의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 꽂혀 있었던 무가지 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