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유죄 판결
관리자2010.02.12 22:02:45 조회1240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유죄 판결
"일반 공무원보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 더 요구"
인천지법, 벌금100만원 선고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지난 6월18일 서울 대한문앞에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학생인권보장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희 사무처장, 김용우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공립대 교수들과 달리 초·중·고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공립대 교수들은 정당법상 정치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초·중·고 교사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대중 매체 등을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쇄신 등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처럼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국선언 등을 발표한 내용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므로 공무원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재판결과가 달라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date=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