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 처벌 못해
대법원, 권리 존재 알았더라도 허위진술했을 정황있는지 등 고려해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한 이상 위증죄 성립'… 종전 판례 변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86도1724)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헌법 제12조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8월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을 가해 B씨와 함께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후 변론이 분리되고 나서도 피해자의 증인으로 출석해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가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인에게 자기부죄의 우려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지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상해 혐의로 2008년 1월 벌금 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