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낸 운전사 유족과 합의했어도 실형
관리자2010.01.20 20:29:32 조회127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신호위반 사고낸 운전사 유족과 합의했어도 실형
부산지법 선고
법원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2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유족과 합의를 봤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택시기사를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새벽에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어 한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 윤모(6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윤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윤씨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를 했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수사초기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1일 새벽 4시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37)씨 등 2명을 치어 최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date=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