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아동 성폭행 범행사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범행시기 특정 안됐어도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오모(43)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당시 11살이던 전모양을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오씨의 강제추행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시 보호시설의 상태 등 정황상 오씨가 전양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강간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할 당시 만 11세에 불과했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소가 제기돼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강간을 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자아동방이 협소하더라도 강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비록 범행시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범행장소 및 정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수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오씨가 피해아동을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성폭법상 13세 미만 강간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33)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강간범행 당시 만 11세였고, 3년여가 지나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시점이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장에 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가능한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고,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시일을 넓게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