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관공서 업무시간 내 과도한 소음유발,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원 정모(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4)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크기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원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용산5가 일대 세입자이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7월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내에 시위용 방송차량을 진입시킨 뒤 5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벌여 구청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씨 등이 시위방송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시위방송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date=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