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profile=^time=^choi=^aaa=^who=^ddate_1=^ddate_2=^ddate_3=^date=2009-10-17^comment=대법원, 에이즈 숨기고 성관계한 택시기사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97637)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전씨는 2007년 1월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모씨와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해 9회에 걸쳐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24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54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청주지법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여러 여성과 성행위를 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와 25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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