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음란영상물 3차례 이상 유포땐 처벌"
공소제기·기소유예처분 2차례 이상 수사대상에
검찰, 처리지침 마련
최근 미국·일본 등 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 1만여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터넷에 음란 영상물을 3차례 이상 올려놓은 유포자 등을 처벌하기로 하는 등 사건처리지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하의견 송치냐 수사진행이냐를 두고 일선 경찰서간에 빚어지던 업무혼선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19일 일선 검찰청에 내린 ‘음란영상물 유포자 대량 고소에 따른 처리지침’에서 “대법원판례(90다카8845)상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저작권과 관련해 가입한 베른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 역시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소인의 영상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각하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음란 영상물을 3개 이상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내려받게 하는 영업목적의 유포자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한 번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게시횟수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화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게시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공소제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이면 수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이 크거나 범행횟수, 동종 전과가 많을 경우 구속영장청구도 적극 고려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합의 등으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퍼뜨린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조사없이 각하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란물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해당 네티즌의 명단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는 등 경찰서마다 사건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인터넷 법률신문
^date=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