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 “최초 자백 법정서도 동일하게 자백하면 유죄 증거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뤄진 피의자의 최초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5)씨는 지난해 3월12일 새벽 1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혼자 귀가중인 조OO(36,여)씨에게 다가가 조씨의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들이대어 마치 흉기인 것처럼 느끼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표 등 현금 33만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새벽 3시경 조씨가 신고한 강도의 용의자와 인상착의 및 복장이 흡사한 최씨를 검문했고, 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씨를 불러 강도범임을 확인하고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의 팬티 안에서 조씨에게서 빼앗은 수표와 현금을 찾아냈다.
이날 새벽 5시경 경찰서에 인계되자, 경찰은 최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최씨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최씨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씨에게 “또 다른 범행이 있으면 경찰이 찾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라. 그래야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로부터 3월4일 응암시장 부근에서 어떤 아주머니 가방을 날치기한 적이 있고, 그 가방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에 경찰은 최씨의 집에 가 옷장에서 날치기했다는 나OO씨 소유의 휴대폰과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찾아 압수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찰서에서 최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최씨는 이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조씨로부터 빼앗은 범행과 나씨의 가방을 낚아채 훔친 행위에 관해 자백했다.
문제는 최씨가 체포 이후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또 다른 범행을 진술하기 전까지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것. 즉 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5시간 20분가량 지나서야 진술거부권을 들은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1심 “진술거부권 고지 없던 상황의 자백은 유죄 증거 안 돼”
결국 최씨는 강도 혐의로 구속됐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나씨에 대한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고, 조씨에 대한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나씨에 대한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이후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씨에 대한 범행을 진술하기 전까지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방법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한 진술이 설령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최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나씨에 대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나씨에 대한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법정 자백 외에는 달리 나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소심 법정에서의 나씨 진술 또한 보강증거가 된다”며 나씨에 대한 범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최초 자백 이후 몇 시간 뒤 바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고, 1심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나씨의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범행일로부터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피의자의 자백을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사정이 있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꼽았다.
또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됐던 피고인이 석방됐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자백 외에도 다른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있거나,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해 증언한 사정 등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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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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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저작권은 로이슈(lawissue)에 있습니다] ^date=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