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서 일부만 시인했다면 나머지 죄는 자수 인정안돼
관리자2009.01.29 13:52:27 조회1545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징역7년 원심 확정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더라도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94)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며 “문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공중전화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범행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가 소지품으로 나온 교육비봉투가 특수강도강간 피해자의 것인 점에 대해 대해 수사관으로부터 추궁받자 특수강도 사실만을 자백한 채 강간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하고 나서야 강간사실을 인정했다”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를 추궁당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출소한 문씨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들을 불러낸 뒤 폭행 및 강간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그러나 문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경찰서에 전화해 범행 일부를 자수했으나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은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7년으로 감경했다.
^date=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