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처벌 '미수범'에도 적용해야
관리자2009.01.29 12:29:16 조회177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학원 승합차 안에서 통학 여학생을 간음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승합차기사 권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53)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5년 4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학원 수강생인 백모(11)양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ate=200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