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사법정책실 분석, 2001년 13.4%서 지난해 사상 최고 25.9% 기록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실형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장발부율과 항소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구속률은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2003년 공판주의에 입각한‘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을 시행한 이후의 각종 형사재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3.4%였던 법정구속률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25.9%를 기록,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질 경우 국가형벌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대법원은 평가하고 있다.
또 구속실형률은 2003년 44.1%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50.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원이 구속을 처벌의 일종으로 인식해 미결구금기간 동안 처벌받았다고 보고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던 종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불구속실형률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만9,880명중 1만4,430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18.1%를 기록, 2003년 17.7%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불구속 기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구속재판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10만5,815명 이었으나 2005년 6만5,150명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만1,990명으로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01년 87.4%이던 구속영장발부율은 지난해 83.6%을 기록해 3.8% 포인터 낮아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법원이 수사단계에서 선고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유죄가 인정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0%를 밑돌던 불구속 기소율은 2004년 53%를 기록, 처음으로 구속기소율을 앞지른데 이어 지난해에는 66.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date=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