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된다
관리자2009.01.29 12:19:59 조회2032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인 사건에서 피해자 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목격자 겸 피해자인 B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목격자 겸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전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이외의 증거가 없으며 B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이 목격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인과 용의자의 일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1인만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구나’라는 암시를 줘 오지목(誤指目)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이 사건에서도 B씨가 순찰차에서 경찰 교신내용을 청취한 뒤 A씨를 일대일로 대면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또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 등 흉기를 든 A씨와 격투를 벌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의 용모나 복장을 심도있게 관찰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7월22일 대전시 동구 B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다 B씨에게 발각돼 격투를 벌인 뒤 도주한 혐의로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나 “슈퍼마켓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됐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date=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