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당사자 간 의사소통 아닌 단순한 '외마디 소리' 등
'통비법'으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안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향이나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전화 통화 중 타인끼리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한 '우당탕' 하는 소리와 "악"하는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의 증언을 그 타인간에 발생한 상해 등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상해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843).
A씨는 2014년 2월 레스토랑 공동경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협박하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손을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 B씨는 C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 A씨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C씨는 전화가 완전히 끊기기까지 1~2분가량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하는 소리와 "악"하는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전화를 통해 비명과 소음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A씨는'우당탕'하는 소리와 B씨의 비명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고, 이 같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며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같은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가 들은 소리와 목소리는 막연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외에 사생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 C씨가 소리를 들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