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