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강화… 허위진술죄 신설을” 관리자2009.01.29 12:59:30 조회2446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실형비율 낮고 양형도 집행유예나 재산형에 그쳐 위증사범 절반이 “인간관계·인정 때문”… 죄책감 적어 “선서없는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대상으로 해야 타당” 최근 공판중심주의 시행으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정작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증사범의 절반 이상은 ‘아는 사람’의 청탁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위증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위증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증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허위진술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도 정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법질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연구위원 등은 최근 발간된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연구’에서 “자신의 거짓말로 동료나 친구를 구한다는 점에서 위증을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보는 등 별다른 위법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위증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위증죄의 해악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충분히 홍보해 위증을 가벼운 범법행위로 보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형비율 반으로 뚝= 논문에 나타난 위증죄 제1심 양형통계를 보면 지난 2001년 21.4%(846건 중 181건)에 이르던 실형비율은 2005년 10.0%(1,026건 중 103건)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집행유예는 26.5%에서 35.5%로, 벌금 등 재산형은 38.2%에서 41.0%로 각각 증가해 위증죄에 대한 양형이 유기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증사범 절반이 ‘인간관계’ 이유= 연구원들은 또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위증 또는 모해위증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25명에 대한 기록을 표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지인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또는 ‘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84명(25.8%)과 78명(24.0%)으로 각각 나타나 49.8%나 됐다고 밝혔다. 두명 중 한명 꼴로 ‘아는 사람’ 등 인간관계 때문에 위증죄를 저지른 셈이다. 그 밖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위증한 경우는 64명(19.7%)이었으며,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은 42명(12.9%)이었다. ◇ “허위진술죄 도입해야” 주장도= 연구원들은 이 같은 통계 등을 바탕으로 위증사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증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증죄의 해악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충분히 홍보해 위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진술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영·미처럼 신에 대한 선서 및 서약위반을 중요한 범죄로 보는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 선서가 일정부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장치로 이용될 여지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서를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법제사적·사회문화적·종교적 배경이 없다”며 “위증죄의 본질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통해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하는데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률에의한선서’를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고 선서없는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원들은 증인 신문방식을 개선해 집중심리 방식하에서 쟁점을 정리해 사전에 질문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하는 등 위증죄를 범할 소지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ate=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