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친딸 17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러시아 엄마에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네살짜리 친딸을 목졸라 1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C(38·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씨는 한국에서 이모씨와 재혼해 이씨의 자녀 둘과 자신이 이씨와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오다 불화로 2008년4월 이씨와 별거했다. 결혼 후부터 C씨는 자녀들을 자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전처 소생의 자녀를 폭행한 것은 물론 2007년2월께에는 친딸이 방바닥에 오줌을 쌌다며 당시 2살이던 친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며 친딸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C씨의 행동을 더이상 참을 수 없던 남편 이씨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C씨를 상대로 C씨와 사이에서 낳은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듬해 2월 승소했다. C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친딸과 함께 살다 2009년4월께 딸의 목을 조르고 아파트 창문을 열어 화단쪽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유죄를 인정,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이국땅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 문화적 차이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데다 이혼판결확정에 따른 상실감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