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중구 도동에서 출생한 이래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1978.12.18. 서울에서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일리노이주의 시민인 피청구인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 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 할권은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당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본문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미합중국이고 그 나라는 각 주에 따라 법률을 달리 하는 이른바 불통일법국인데 그나라에서의 이혼은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가 있는 법정지의 법률이 그 이혼의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시인되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속하는 지방인 일리노이주의 법률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최◎이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후 1979.6월경까지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 가서 즉시 청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오상현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