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느909 판결 재산분할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 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가사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친생부인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4. 1. 28 선고 92드7424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1] 쌍방 유책배우자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
[1]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사례
가사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혼인취소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2]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므24 판결 이혼
[1]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가사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11 선고 99드합2775 판결 이혼등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8. 7. 10 98스17, 18 심결 재산분할등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기된 양육비 청구가 민법 제837조제2항 소정의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 부양료
[1]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