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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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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가사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이혼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3]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가사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이혼,이혼등
[1]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드2012 판결 이혼및위자료
[1]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 [2]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유무의 판단 기준 [2]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위 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1]국제재판관 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대한민국 국적의 甲과 스페인 국적의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 할권을 인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2009느단496 심판 친양자입양신청
[1]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2]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
[1]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 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가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혼등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가사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乙이 배우자 丙과 2009. 9. 28. 이혼한 후 甲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甲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라 甲이 丙의 자(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불허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 30045 결정 면접교섭변경ㆍ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병합,부양료
[1]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1]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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