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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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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 손해배상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이혼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9. 3. 13 선고 88르1998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2]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
가사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724 판결 이혼ㆍ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친권자는 공동으로,양육자는 乙로 하며,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0. 7. 13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1]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일방이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이혼등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 이혼ㆍ재산분할등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3. 7. 21 자 92드31853 결정 이혼및양육자지정등
[1] 남편이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재산분여 등을 요구하면서 처를 폭행 하다가 처의 고소로 구속된 사이에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바람에 ○○시 ○○면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앞선 남편의 처에 대한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배척한 사례 [2] 자녀들의 조모와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 중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특수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녀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혼
[1]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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