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 이혼ㆍ재산분할등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 2005드합1827(병합)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혼인의 무효
[1]사실혼관계 중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하였을 때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그 혼인의 효력 [2]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범위 [3]제3자에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8. 19 2002느합35 심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 판결 이혼등,부양료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4. 9. 29 선고 94드10614 판결 이혼등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2. 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
[1]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 할권 유무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3. 4. 21 선고 92드54689 판결 이혼및위자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이혼,이혼등
[1]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8. 9. 13 선고 87드7320 판결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
[1] 자녀들을 모가 양육함이 그 복지에 적합하다고 본 사례 [2] 자녀들의 ○○대학졸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가 부양의무자인 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 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ㆍ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 이혼등ㆍ위자료ㆍ이혼등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