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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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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이혼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의 해당여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유아인도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가사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이혼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혼인취소
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이혼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4. 2. 10 선고 83드209 판결 이혼청구사건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이혼
일시 내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5. 4. 1 선고 74르34 판결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1]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 모든 자녀의 부양료를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간에 부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가압류취소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4. 7. 20 자 94브45 결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7. 4. 13 선고 86르358 판결 이혼청구사건
[1].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 [2].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
[1]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이혼
[1]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3] 이혼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한지 여부(적극) [4] 이혼심판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지만 이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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