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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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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사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이혼,위자료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사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가사 대전가정법원 2014. 4. 1 2014느단225 심판 미성년입양허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면접교섭권배제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가사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ㆍ이혼및위자료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가사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이혼
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가부(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3. 28 95느2952 심판 재산분할
[1]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인천지방법원 1992. 5. 14 선고 91드19044 판결 위자료등
[1] 처가 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등 청구소송에서 고소로 계속 중인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2] 별거중인 부부 일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이혼
피청구인이 유부녀 강간등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여부
가사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1]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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