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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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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므10 판결 이혼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을 혼인무효의 주장으로 잘못 이해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가사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이혼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우리 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 · 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가사 부산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90르132 판결 이혼등
[1]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사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ㆍ이혼등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8. 6. 17 97느1942 심판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
[1]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 판결 이혼,위자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4. 9. 13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4. 2. 27 2003므1890 판결 혼인의무효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0. 6. 28 선고 98드84446 판결 이혼ㆍ재산분할등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가사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구지방법원 1999. 5. 25 97느1666 심판 재산분할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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