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던중
무직이라 은행권에선 대출이안나와
2금융 저축은행이라고
대출이 가능한곳을 찾았는데
보안상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받는다고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니
3천~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선금으로 천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본인들이 가직장을 잡아서 3000-5000을 대출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틀을 걸쳐 두사람에게 519,000입금/ 1,107000입금/ 2,786,800입금/ 5,000,000입금
한번에 입금하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있어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여 이런식으로 나눠 2사람에게 토스뱅크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입금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하고난 후 텔레그램 차단이 되어있어
보이스피싱 및 사기를 당한것같아
제가 입금한 은행에 전화는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한건 2주정도 이고 2주안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여 내일 갈 예정인데요
혹시 피해신고를 하면 제가 보낸금액을 받을순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 범인을 잡을때까지 제 돈은 못찾는건가요?
천만원이 제 전재산이라 너무 힘듭니다 |
답변내용 : 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셨고, 이는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 행위로 인한 금전 이체를 일시적으로 막아두는 조치로, 이를 통해 일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사기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의 회수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인의 재산 상태, 그리고 범인이 검거되어야 하는 여러 변수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도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범인을 잡지 못하면 더더욱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와 별개로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행은 사기 피해 사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은행 내부의 사기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귀하의 피해 상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구제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중재하거나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 신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범죄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하실 때 모든 입금 내역, 통신 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은행과의 협조: 이미 지급정지를 요청하셨지만, 은행에 다시 연락하여 사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4. 법률 자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