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피의자께서는 지명수배 상태에 있으신 경우, 법집행기관인 경찰서를 방문하실 때 다소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지명수배의 목적은 해당 피의자를 찾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경찰은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경찰이 수배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배 사유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배자를 발견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로, 법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의자께서 다른 건에 대해 고소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혹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문 시점을 조율하고, 경찰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이 고소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나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보다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