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뺑소니 신고 가능 여부 및 합의 방법
사고 후 상대방이 일정 거리를 이동하고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즉 무책임운전자의 피해자구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미 상대방을 추격하여 보험 접수를 완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의 도주 행위 자체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뺑소니 신고를 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때때로 합의금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대인 접수 취소 및 합의금 조정
귀하와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대인 배상에 관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해 차량의 수리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사정사마다 다르며, 사건의 복잡성과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는 합의금의 일정 비율(수수료율은 보통 10~20% 사이)을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사건 당 일정액의 고정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직접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