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사건의 선고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입금 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합의의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의 조건, 즉 피해금액의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지,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에 대한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귀하와 피고인 측이 합의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귀하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귀하의 의도와 다르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