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현금을 이체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에 대한 처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셨군요.
현장합의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주측정 기록이 없다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합의금의 지급 목적과 관련한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현장에서의 메시지 교환 내용 등)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가해자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현장합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2. 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합의금 반환 요구의 타당성과 귀하의 법적 지위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합의금 반환 여부 검토: 가해자가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합의 철회의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장에서의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4. 협상: 필요한 경우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분쟁 해결: 협상을 통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현장합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합의금의 존재를 통해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