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고객님께서 교통사고 이후 진행하신 치료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과 합의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과 답답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있어서 지급보증 종료는 합의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보증은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는 치료 기간에 한하여 보험사가 병원비를 선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급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보증이 종료되면 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후 치료비는 고객님이 먼저 부담하신 후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도 합의 절차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셨음에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1.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귀하의 합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2.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상급자나 관리 부서로 연락을 시도하십시오.
3. 만약 보험사의 무응답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치료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시며, 생업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도 고객님의 치유 과정과 빠른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고객님께서 치료를 받으며 겪으신 불편과 고통, 그리고 생업에 대한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와의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