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낙찰가에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액이 되는지 여부:
법원 경매 절차에서 낙찰가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할 채권(청구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금으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금 납부가 완료된 상황에서 법원 사이트에 표시된 청구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 우선변제권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공식적인 배당계산서를 통해 정확한 배당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 순위에 따른 배분 방식: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앞선 순위의 채권자가 100% 만족할 때까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다음 순위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 같은 순위 내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즉, 각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순위에 계신 경우, 앞선 순위의 채권자들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배당계산서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법원의 등기부등본, 배당요구 명부, 채권자 목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배당 예정금액을 조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나 배당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