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명도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확인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서면 중 하나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확한 제출 기한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직까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서면 작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제출 기한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제출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 법원에 문의하여 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된 지침이나 기한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소송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소송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담당 법무사나 사무직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