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해당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표결을 진행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일정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 개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부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각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기각은 일반적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툴 수 없으며, 1심 판결로 종결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