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의료기관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은 대개 의료진이 의료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골절 상황이 일반적인 요양병원에서의 환자 관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의료기록 확보**: 할머니의 의료기록을 요청하고 확보하세요. 이 기록에는 진료 내역, 치료 과정, 의료진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또한, 의료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의료 기준과 관행에 대해 평가하고, 할머니께서 받으신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가능한 CCTV 영상이나 병원 직원의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하세요. CCTV가 없다면, 그 시간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준비**: 위의 과정을 거쳐 의료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민사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협상과 조정**: 소송에 앞서 병원 측과의 협상이나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할머니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우선이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을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