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60조의2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의 경우 선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마감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그 절차가 기한 후에 완료되더라도 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절차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이며, 정확한 처리 과정은 관할 법원의 사정과 해당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취소 신청 기한 내에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하셨다면, 이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실제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 해당 변호인과 상의하여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