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그로 인한 배상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나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계약서 상 퇴사 시 한 달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퇴사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귀하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장님과의 대화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차장님이 이를 수용하셨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차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고, 그 손해가 소송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근무하는 파트에 다른 직원이 귀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 금액,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인력 고용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권장되는 행동은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